'세기의 이혼'은 대법원서 결론...최태원, '1조3천808억 재산분할' 상고

김지혜 기자 / 기사승인 : 2024-06-21 08: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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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마이데일리
 

 

[한스타= 김지혜 기자] '세기의 이혼'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20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위자료로 2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상고이유서는 추후 대법원에 제출할 방침이다.

 

최 회장은 지난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상고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 했다.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20억원도 줘야한다는 서울고법 판결이 나온 이후 재산분할 계산법을 두고 양측 공방이 정점에 달한 탓이다.

 

기자회견에서 최 회장 측은 SK 주식 가치 증대와 관련한 최 회장 부자의 기여 정도를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며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 측이 언급한 치명적 오류는 항소심 재판부가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계산했는데, 주당 1000원으로 보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SK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룬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며 "일부 오류를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맞섰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도 이례적으로 설명 자료를 내며 최 회장 측의 오류 지적을 받아들여 판결문 일부를 정정했다. 반면 위자료 20억원과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며 최 회장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향후 진행될 대법원 변론 과정에서는 항소심의 판결문 수정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가 우선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1일엔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SK빌딩에서 나가라'며 제기한 부동산 인구 청구 소송 1심 결론이 나온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아트센터 나비 입주 계약이 2019년 9월 만료돼 공간을 비워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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