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혼자 있는데 어떤 중년 부부가 ..." 한혜진, 홍천 별장 알려지자 이런 일도?

김지혜 기자 / 기사승인 : 2024-04-29 09: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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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한혜진이 홍천 별장 무단침입 피해를 호소했다./ 한혜진 인스타그램

 

[한스타= 김지혜 기자] “집에 혼자 있는데 어떤 중년 부부가 마당에......"

 

모델 겸 방송인 한혜진이 강원 홍천 별장에 무단으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한혜진은 지난 28일 "찾아오지 마세요, 집주인한테 양보하세요", "부탁드려요,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여기 cctv로 번호판까지 다 녹화돼요. 부탁드립니다, 무서워요"라는 글을 적었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한혜진의 별장에 무단침입한 외부 차량의 모습이 담겼다.

 

사연은 이랬다. 홍천 별장이 화제가 된 후 관광객들이 한혜진의 집을 찾아오기 시작한 것. 앞서 한혜진은 지난 1월 공개된 유튜브 채널 '짠한형 신동엽'에 출연해서도 "(담 쌓는 걸) 알아보고 있다. 경계랑 문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들어와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해야겠더라"고 토로한 바 있다.

 

한혜진은 지난 1월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사생활 피해를 털어놨다. 당시 그는 “별장이 화면에 점점 많이 노출돼 언젠가는 담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집에 혼자 있는데 어떤 중년 부부가 마당에 콘크리트로 디자인 해놓은 파이어핏에서 차를 마시고 사진을 찍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튜브와 TV를 보고 찾아왔다고 하시더라”며 “죄송하지만 개인 사유지니까 나가 달라고 정중하게 부탁드렸더니 계곡 쪽으로 내려갔다”고 했다.

 

유명 방송인이 방송에서 생활공간을 공개했다가 무단침입 피해를 겪은 일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가수 이효리·이상순 부부는 제주도 집이 2017년 JTBC ‘효리네 민박’을 통해 공개된 뒤 사람들이 수시로 찾아오자 결국 이사를 결정했다. JTBC는 사생활 피해가 잇따르자 2018년 출연자 보호 차원에서 해당 부지를 매입했으며, 2021년 일반인에 매각했다.

 

한편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집에 허락 없이 무단으로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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