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타= 이영희 기자] '여성판 N번방'사태가 터졌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여성 회원 수를 보유한 온라인 커뮤니티가 '여성판 N번방'과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일경제가 16일 단독 보도한 내용이다.
여성 회원 수가 약 84만 명에 달하는 이 대형 커뮤니티는 최근, 일명 '여성판 N번방' 사태로 인해 비판의 중심에 섰다. 이는 2019년에 발생한 N번방 사건과 유사하게, 커뮤니티 내에서 불법적이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정보의 교환과 유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N번방은 텔레그램을 통해 개설된 비밀 채팅방인 'N번방'에서 불법 촬영된 성 착취 영상이 거래되고 유포된 사건이다. 당시 사건에서는 여성이 피해자, 남성이 가해자였다.
당시 지대한 관심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뒤 ‘N번방 방지법’이 통과돼 성착취물 등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처벌 수위가 상향됐다
현재 논란이 되는 여성판 N번방 사태에서는 그 역할이 뒤바뀌며 여성 회원들이 외국 남성들에 대한 개인 정보를 공유하고 성적으로 비하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커뮤니티의 회원들은 외국 남성과의 만남을 목적으로 한 데이트 앱에서 외국 남성과의 만남 '후기' 글을 통해 상대방의 신상 정보뿐만 아니라 외모나 신체 부위를 성적으로 평가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다.
이 중에는 미성년자의 정보도 포함되어 있어 거센 도덕적 비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커뮤니티 내 '미군남 빅데이터 전차수 총망라'라는 리스트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외국 남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려 했으며, 한 회원은 이 리스트를 커뮤니티 내에서 '백과사전'처럼 사용할 것이라는 계획을 세운 사실이 드러났다.
김승환 법률사무소 GB 변호사는 매일경제에 "이 커뮤니티의 행위가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스토킹 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적으로 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해당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만약 거짓 정보로 인해 명예훼손이 일어난 경우, 처벌은 더욱 엄격해진다. 7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까지 받을 수 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할 수 있다.
이 커뮤니티는 최근 '성인 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로 불리는 행사의 개최를 반대하는 활동을 통해 대외적으로는 여성의 성 상품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매일경제에 "성별과 관계없이 이러한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적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든 개인이 성범죄에 가담하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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