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작해라" 허웅 여친 ‘청담동 아파트’는 전세…업소녀 의혹에 등기부등본 공개

김지혜 기자 / 기사승인 : 2024-07-05 10: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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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선수 허웅(30)을 협박한 혐의로 피소된 전 여자친구 A씨가 자신이 유흥업소 출신이라는 주장에 반박했다. 고가 아파트에 혼자 거주하고 있다는 한 유튜버의 주장에 직접 아파트 등기를 공개하며 '세입자'임을 증명했다. /A씨 인스타그램 

/A씨 인스타그램 캡처

 

[한스타= 김지혜 기자] 농구선수 허웅(30)을 협박한 혐의로 피소된 전 여자친구 A씨가 자신이 유흥업소 출신이라는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고가 아파트에 혼자 거주하고 있다는 한 유튜버 카라큘라의 주장에 직접 아파트 등기를 공개하며 '세입자'임을 증명했다.

 

A씨는 지난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작작 해라"라는 글과 함께 자신이 거주하는 곳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캡처해 올렸다. 이에 따르면 이 아파트에는 2020년 8월25일 A씨 부친의 명의로 전세권이 설정돼있다. A씨가 아닌 A씨의 부친이 전세자금을 모두 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유튜버 카라큘라는 유튜브를 통해 A씨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공유했다. 공개된 사진에서 A씨는 고가의 차량과 명품이 드러났다.

 

카라큘라는 "A씨 본인은 업소녀가 아니고 평범한 대학원생이라고 한다. 평범한 대학원생이 포르쉐를 산 것도 대단한데 1년 만에 4억짜리 람보르기니로 기변(기기변경)을 했다"며 "평범한 대학원생이 허구헌 날 수천만원어치 명품 쇼핑에 비즈니스 좌석 타고 유럽, 발리, 일본, 태국 참 여기저기 많이도 다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남에서도 가장 비싸다는 청담동 고급 아파트는 어떻게 혼자 거주하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A씨가 유흥업소에 종사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어 노 변호사는 "A씨는 원래도 집이 가난한 편이 아니다. SNS에 게시한 차량이 A씨 명의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차가 없다. 청담동 아파트는 전세며, 전세자금은 A씨 아버지가 마련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웅은 지난달 26일 A씨를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또 A씨와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는 A씨의 지인 B씨도 함께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허웅의 법률대리인은 A씨가 임신 중절 수술 이후 허웅에 3억원을 요구하고, 자해 소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3억원은 임신 당시, 임신 중절 수술 대가로 허웅이 먼저 제시한 금액이고, 이를 거부했다"며 "난 허웅에게 돈 받을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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