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결혼해야 된다? 이것은 두 사람 사이도 불행한 일"

이영희 / 기사승인 : 2024-11-26 14: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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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정우성과 모델 문가비. / 마이데일리

 

[한스타= 이영희 기자]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결혼해야 된다? 이것은 두 사람 사이도 불행한 일이고 아이에게도 불행할 것 같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과 아이가 생겼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은 다르다”

 

모델 문가비(35)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으로 밝혀진 가운데 그에게 결혼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혼전문 양소영 변호사는 25일 유튜버 이진호와 인터뷰에서 “지금은 비혼시대다.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원하지 않는 임신이 되는 경우가 있다. 임신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갈등을 겪을 수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고 낳기로 결정했다’ 까지만 알려져 있다. 문가비의 선택에 의해서 정우성은 부수적으로 법률 관계가 바뀌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육과 부양책임, 그리고 아이는 상속권을 갖는다. 여기에 더해 정우성이 무언가 부양 의무가 더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는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결혼해야 된다? 이것은 두 사람 사이도 불행한 일이고 아이에게도 불행할 것 같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과 아이가 생겼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상담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생겨서 결혼했다고 후회하는 사람 많이 봤다. 이거는 좀 분리시켰으면 좋겠다. 결혼을 안한다고 해서 무책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임신에 대해서도 서로 동의가 있었느냐도 중요한 이슈다”라고 언급했다. 양 변호사는 양육비와 관련, “양육비 규모는 200만~300만원 사이가 최대가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인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올라갈 것 같다. 양육권은 문가비가 가지고 양육비는 정우성이 주는 형태가 될 것이다. 친자이기 때문에 상속권도 100%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우성이 문가비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친자로 인지한 만큼 양육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일단 합의한 금액을 지급할 가능성이 큰데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 기준표에 따라 자녀 나이 18세까지 매달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원이 정한 기준표상 월수입은 1,200만원이 최대다. 그 이상을 번다고 해서 양육비를 더 지급할 필요는 없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200만원~300만원이 최대"라며 "아이가 좋은 유치원, 좋은 병원, 좋은 학교에 가고 싶어 한다면 양육자와 논의해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얼마든지 더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법원의 기준표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는 것"이라며 "법원이 부모의 유명세와 재력을 인정해 금액을 더 올릴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기준표는 그 정도"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우성의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 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어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정우성은)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소속사는 “아이 출산 시점과 문가비와 정우성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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