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도박혐의로 불구속 기소된개그맨 김용만이 KBS에 출연하지 못하게 됐다.
4일오전 KBS의 한 관계자는 “김용만이 지난 10월 KBS로 부터 방송출연정지 및 영상물 음반등 사용금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에서는 김용만에 대해 형법 제246조 상습도박에 관한 위반 혐의로 출연정지를 의결했다.
따라서 같은 혐의를 받고 활동을 중단한 개그맨 이수근, 방송인 탁재훈, 붐 등에 대한 방송국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김용만은 인터넷 불법도박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현재 김용만은 조용히 자숙하며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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