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선수(25)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반입해 사용하다 적발돼 영창처분을 받았다.
13일 한 매체 따르면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선수가 군 훈련소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반입해 사용하다 적발돼 8일간 영창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왕기춘은 영창 처분으로 교육시간이 미달해 퇴영조치 됐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왕기춘 선수는 병역혜택을 받아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대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훈련소에서 퇴소 조치돼 다시 입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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