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브라운아이드소울 신곡 뮤직비디오가 KBS와 MBC로부터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아 재심의를 요청했다.
브라운아이드소울 소속사 관계자는 "뮤직비디오에서 상표가 노출돼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며 "편집상의 실수였던 것 같다. 재편집된 뮤직비디오로 다시 심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KBS는 지난 20일 발표한 2월 3주차 뮤직비디오 심의 결과에서 브라운아이드소울의 '패스 미 바이'와 박지윤의 '빕' 등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들의 부적격 판정 이유는 각각 달랐다. 브라운아이드소울의 '패스 미 바이'는 특정 상표노출로, 박지윤의 '빕'은 엔딩크레딧에 과도한 자막 노출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또한 MBC의 경우 역시 같은 이유로 브라운아이드소울의 '패스 미 바이'의 재심의를 결정했다.
MBC 관계자는 "브라운아이드소울의 경우 첫 번째 심의에서 상표 노출 때문에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다시 제출된 뮤직비디오로 재심의를 진행 중이다. 결과는 다음주에 발표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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