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배우 고(故) 황정순을 둘러 싼 '감금'사건이 종결됐다.
지난 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양아들 A씨가 황정순 씨를 서울성모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감금했다며, 황 씨의 조카딸 B씨가 제기한 고소 사건에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지난달 21일 조카딸 B씨는 지난해 9월 양아들 A씨가 강제로 황정순을 성모병원 정신과 병동에 입원시킨 방식으로 감금했다며 지난 1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학병원 입원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그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며 "입원 과정에서 양아들 외에 수양딸 등 다른 법적 보호자들이 서명한 정황이 발견되는 등 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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