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는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여자 피겨스케이팅 싱글에서 김연아(24)가 은메달에 그치며 논란이 된 심판 판정에 대해 공식 대응에 나선다.
대한체육회는 21일 "소치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의 심판 구성에 대해 국제빙상경기연맹(ISU)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체육회는 빙상연맹과 제소 여부를 결정한 뒤 ISU 징계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소치올림픽 피겨 심판진 구성에 관한 조사를 요구하고 불공정 시비의 재발 방지를 위한 개혁을 요구하기로 했다.
체육회는 다만 "김연아는 개인이기 때문에 제소를 하면 빙상연맹과 체육회가 결론을 내며, 김연아의 동의를 얻는 절차는 따로 필요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올림픽 여자 피겨 싱글 경기에서 김연아는 쇼트프로그램과 프리스케이팅 모두 클린 연기를 펼쳤으나 금메달은 러시아의 아델리나 소트니코바(18)에게 돌아가 '편파 판정'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국내외에서 논란이 이어지자 체육회는 "향후 전문가 분석 및 법률검토를 바탕으로 판정의 적정성 등 모든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규정과 절차에 맞게 가능한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소치올림픽 프리스케이팅 심판진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었다.
프리스케이팅 심판 9명 가운데 4명은 옛 소련연방에 속해 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와 러시아와 가까운 슬로바키아 출신으로 이 중 우크라이나 심판인 유리 발코프는 1998년 나가노 올림픽 당시 승부 담합을 시도해 1년간 자격정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또 러시아 심판인 알라 셰코브체바는 발렌틴 피셰프 러시아 빙상연맹 사무총장의 부인이기도 하다.
선수의 회전과 점프의 등급을 심사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테크니컬 심판 3명 가운데 알렉산더 라케르니크는 러시아빙상연맹 부회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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