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이수근, 20억 원 소송 당해···왜?

이지원 / 기사승인 : 2014-04-04 1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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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개그맨 이수근이 20억원대 소송에 휘말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은 지난 1월 자사 모델인 이수근과 이수근의 소속사 SM C&C를 상대로 20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불스원 측은 "이수근의 불법 도박 탓에 자사 이미지가 급락했을 뿐 아니라 그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를 더는 집행할 수 없게 됐다. 지급받은 모델료와 제작비는 물론 새 광고물 대체에 투입된 전반적인 비용을 포함한 20억원을 손해배상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수근의 소속사 SM C&C는 4일 이번 소송과 관련해 "소속사 법무팀과 논의 중이다. 상호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수근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3억 7000만원 상당의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이수근은 자신이 출연 중인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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