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유출 사고'를 겪은 그룹 엑소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신곡 '중독' 안무 영상의 불법 유포자를 형사 고소했다.
14일 SM엔터테인먼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일 발생한 엑소의 음악방송 제출용 '중독' 안무 영상의 불법 유포와 관련해 14일 서울지방검찰청에 저작권법 위반(저작권 침해)·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침해)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장을 정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이와 같은 사이버 범죄에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민사 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이어 "이후 2차, 3차 게시 및 유포 등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10일 동영상사이트 유튜브에서는 3분25초 분량의 엑소 신곡 '중독' 음원과 안무연습 영상이 게재됐다.
당시 SM엔터테인먼트는 해당 영상 삭제를 비롯해 불법 유출 경위를 파악하고 민·형사상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해당 영상은 MBC '음악중심' 방송을 위해 촬영된 영상이며 음악 역시 완성된 판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엑소는 15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엑소 컴백쇼'를 열고 '중독' 무대와 뮤직비디오를 공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한스타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