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성, 서태지 골수 팬 주거침입에도 당황하지 않고~ 신고!

이지원 / 기사승인 : 2014-06-24 13: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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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태지 컴퍼니 사진=서태지 컴퍼니


가수 서태지의 한 골수 여성팬이 서태지 자택 차고에 침입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4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종로구 평창동 서태지 자택 차고에 침입한 혐의(주거침입)로 이모(3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3일 오후 7시10분쯤 서태지의 집 주변에서 부인 이은성(26)씨가 외출하고 돌아와 차고에 차를 주차하려고 하던 중 차고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이은성은 깜작 놀라 차고 문을 닫고 이씨를 차고 안에 가둔 뒤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시 서태지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이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최근 서태지 집 대문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는 등 서태지를 만나기 위한 시도를 하다가 차고가 열리자 안으로 뛰어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10년 전부터 서태지의 골수팬으로 자주 주변을 맴돌았던 것으로 보고 조사 후 귀가조치 했다.

이에 서태지 측은 "이씨에 대한 선처를 부탁할 예정이나 팬들의 지나친 행위 역시 앞으로 자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주거침입죄는 형법 (319조)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하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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