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연동제 적용 수시 인상···담뱃갑에 경고 그림 부착
정부가 현행 2500원인 담뱃값에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추가로 물리는 등 2000원을 올려 2015년 1월부터 45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담뱃값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일정 누적분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가격이 오르도록 했다.
또 흡연 규제 차원에서 세계 주요국들 처럼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넣고 편의점 등 소매점의 담배 광고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낮 1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종합 금연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담배값은 2015년부터 2000원 오른 4500원이 된다. 특히 소비자 물가 인상율이 담뱃값에 반영되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했다.
다만 매년 담뱃값을 인상하기보다는 일정한 누적분이 발생하면 수시로 꾸준히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담배에 새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인상된 가격인 4500원 중 594원이다. 과세 방식은 개별소비세를 종가세(2500원 담배 기준 600원 상당)로 부과한다. 종가세는 물품 가격을 세율 책정의 기초로 하는 조세를 말한다
종가세 부과에 따라 고가 담배일수록 세금이 높아 세부담 역진성이 완화된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이는 담배가격이 오르면 세금도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저렴한 담배를 찾는 서민층의 세금 부담은 덜수 있다는 설명이다.
담배에 붙는 국세는 40% 가량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된다.
담뱃값이 45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제세 및 부담금 비율은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건강증진부담금 841원, 개별소비세 594원, 기타 433원이 된다.
비가격 정책으로는 담배갑에 경고그림이 부착되고 소매점 내 담배 광고가 금지된다. 또 금연 치료 환자의 비용을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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