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성현아의 항소가 기각됐다.
30일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기소된 성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성현아는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불특정인으로 볼 수있는 사업가와 성관계를 가졌다”며 “받은 돈의 액수, 성매수자인 사업가의 진술 등을 미뤄볼 때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성현아는 그동안 항소심에서 성매매 혐의는 상대가 불특정인일 경우에 인정되는데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진 사업가 A씨는 불특정인이 아닐뿐더러, A씨와 성관계를 갖지도 않았고 이와 관련한 어떠한 계약도 맺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기소됐다.
이에 성현아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뭐가 아쉬워서 이런 일을(monn***)" "얼마나 후회할까? 돈이 대체 뭔지(carp****)" "남자는 처벌 안 받나?(rick****)" "연예인들 중 이런 사람이 성현아 하나일까?(mada****)"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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