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간 원금만 2750만원" 티아라 출신 아름, 사기 혐의 피소

김지혜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4 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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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티아라’ 출신 아름(본명 이아름)이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아름을 사기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 3건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고소인 3명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모두 3700여만원이다./MBC '실화탐사대' 



[한스타= 김지혜 기자] "너무 어이가 없던게 내가 이런 공갈꾼한테 속아서 '아이고 나도 참 미쳤다' 생각이 드니까 자괴감도 든다"

 

MBC '실화탐사대' 측이 그룹 티아라 아름을 사기죄로 고소한 이들과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지난 13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걸그룹 출신 그녀와 남자친구'라는 제목으로 티아라 전 멤버 아름과 전 연인 서 씨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다.

 

이날 '실화탐사대' 측은 아름과 서 씨를 사기죄로 고소한 이들과 만났다. 피해자 A씨는 "거짓말하면서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금전적으로 이득을 취하고 지금 이 시각까지도 본인들이 피해자인 척 행세하고 너무 괘씸하다"고 분노를 토로했다.

 

피해자 B씨는 "나는 거의 하루 반 돼서 420만원인가 430만원인가 보냈다"고 피해 금액을 고백했다. A씨는 "3월 3일부터 해서 3월 9일까지 원금으로는 한 2750만원 정도 된다"며 거액의 액수를 주장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들이 밝힌 아름과 서 씨가 돈을 빌린 이유는 다양했다. B씨는 "(아름이) 하혈에 자궁 혹이 있고 갑상선 수술을 들어가야하는데 수술비가 없어서 수술을 못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A씨 또한 "둘째가 좀 아픈데 도와주면 안 되겠냐. 남편 고소였나 그것 때문에 증거가 필요한데 전부 다 지워져서 디지털 포렌식을 해야하는데 얼마가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 밖의 다른 팬들에게도 아름과 서 씨는 돈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B씨는 "(피해자들) 제보가 들어왔는데 읽을 필요가 없다.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였다"고 전했다.

 

아름에게 3000여만원을 보낸 A씨는 티아라의 오랜 팬이었다. A씨는 티아라의 각종 앨범과 굿즈, 팬클럽 카드를 꺼내들고 "봐온 세월이 참 오래됐는데"라며 씁쓸함을 드러냈다. 자신도 조카가 있기에 아름 아들의 병원비를 도와줬다는 A씨는 그 뒤로 서 씨가 계속해서 연락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서 씨는 A씨에게 자신이 영화 '파묘' 보조로 들어갔고, 정산을 받으면 인센티브가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도 했다고.

 

그러면서 A씨는 "'복면가왕'에도 출연을 했었고 '이효리의 레드카펫'에도 출연한게 있는데 출연료도 나오고하면 돈을 주겠다고 했다. 3월 6일에 들어온다고 했다"며 "너무 어이가 없던게 내가 이런 공갈꾼한테 속아서 '아이고 나도 참 미쳤다' 생각이 드니까 자괴감도 든다"고 토로했다.

 

피해자 B씨 또한 2009년 티아라 데뷔 떄부터 팬클럽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으며, 팬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팬이었다. 각종 티아라 앨범과 굿즈를 인증한 B씨는 2019년 아름의 결혼식에도 팬으로서 초대받을 정도였다. B씨는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지난 3월이라 말했다. 송금한 금액은 총 420만원으로, 계좌의 주인은 아름의 전 연인 서 씨였다.

 

그러나 '실화탐사대' 측과의 통화에서 서 씨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돈 빌린거 없다. 그 통장은 내가 쓴 게 아니라는게 입증이 다 된 상태다. 간단하게 팩트만 말씀드리면 아름이 쓴거다. 그런 거에 있어서 조사나 변호사님, 수사관 다 파악이 됐다"고 말했다.

 

반면 아름은 '실화탐사대' 측에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본인이 고소를 취하해 달래서 나는 취하해 주고 믿고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도 말을 그따위로 했다는게 어이가 없다"며 돈을 쓴 것이 서씨라고 반박하는 등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앞서 걸그룹 ‘티아라’의 전 멤버 이아름씨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이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3건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고소인 3명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총 3700만원가량이다. 이들은 “이씨가 남자친구와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돈을 빌려 간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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