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타= 이영희 기자]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유영재(61)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지난 16일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유영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유영재는 2023년 3~10월 다섯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유영재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양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유영재 측 변호인은 "수감생활 중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뉘우쳐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다"며 "유영재 가족들을 비롯해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과의 유대관계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재범을 저지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유영재는 최후진술에서 "제 지나간 시간을 반성한다. 제가 가지고 있는 친밀감과 성적 잣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며 "한순간 그릇된 판단으로 이렇게 온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1심에서 유영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유영재는 1심에서 징역 2년 6월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한편 2심 선고공판은 오는 6월 11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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