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웅 전 여친 변호인 "허웅 측 자료 조작 의혹, 허위사실 유포한 옛 친구 명예훼손 고소"

김지혜 기자 / 기사승인 : 2024-07-08 10: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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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웅 / 마이데일리 

 

[한스타= 김지혜 기자] 농구선수 허웅 전 여자친구 A씨 측이 허웅 측의 자료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전 여자친구 A씨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8일 "현재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2번의 임신중절수술을 앞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의 '애는 낳더라도 결혼은 좀 생각해 봐야 돼' ‘엄마와 상의해야 해’ 등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나서 3일에 거쳐 그럴꺼면 3억을 달라, 같이 죽자, 손목 긋고 죽는다, 너도 죽자 등의 표현을 한 행위가 공갈협박에 해당하는가이다"로 시작되는 입장을 배포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과 관계없는 사생활에 대한 2차 가해는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부득이 허웅 측에서 전 연인 A씨에 대한 몇 가지 사생활 의혹 제기와 관련하여 자료가 조작된 의혹이 있어 이를 설명드리고자 한다"며 자료 조작 의혹 관련 증거를 첨부했다.

 

우선 노 변호사는 "허웅 측은 디스패치 보도라고 칭하며 수사보고서를 게시하며, 본 수사보고서는 인천경찰에 서 작성한 문건으로서 '업소녀가 아니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게시한 바 있다"며 "그런데 실제 기사에서 디스패치가 수사보고서를 인용한 이유는 '제대로 내사도 하지 않고 보고서를 작성했고, 예를 들어, 한00은 올해 6월 수감중이었다. 기본적인 사실 확인도 없이 몸집만 부풀렸다'는 보도의 근거자료로 인용하기 위해서였다"고 짚었다.

 

노 변호사는 "수사기관 공식수사자료 상 전 연인 A씨의 직업은 미술작가로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허웅 측이 공개한 자료의 문제점을 지적한 노 변호사는 "저희 입장은 2차가해에 대한 엄정대응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최우선적으로 악의적으로 말을 바꾸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전 연인 A씨의 옛 친구 제보자 B씨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허웅 측은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전 여자친구 A씨와 공모한 가해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허웅 측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5월 말부터 허웅의 사생활을 언론과 SNS, 소속 구단 등을 통해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3억원을 요구했다. 2021년 5월 A씨가 허웅과 사이에서 임신하게 되자 "출산 전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허웅이 "결혼은 조금 더 고민해봐야 한다"고 하자 돌변해 협박했다는 게 허웅 측 주장이다. A씨는 인공임신중절술을 받았고 허웅과는 3년간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다 2021년 말 최종 이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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