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사내 메신저 무단 열람 혐의', 강형욱 부부 이달 경찰 소환조사

박영숙 / 기사승인 : 2024-07-04 10: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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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 캡처

 

[한스타= 박영숙 기자] 보듬컴퍼니 대표 강형욱과 그의 아내가 직원들의 메신저 대화를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을 인정한 가운데, 해당 혐의에 대해 이달 중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강 대표와 배우자 수잔 엘더 이사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 1대는 해당 사건을 지난달 남양주 남부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달 17일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고소인 측에 보충 자료를 요청한 상태이며, 강형욱 부부를 이달 중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달 보듬컴퍼니 전 직원 A 씨 등 2명은 이들 부부를 상대로 사내 메신저를 무단 열람한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강 씨 부부는 2018년 7월 21일 사내 메신저 데이터 6개월 치를 열어보고 일부 내용을 임직원 20명이 참여한 사내 메신저 ‘보듬전체방’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또 “직원끼리 메신저에서 나눈 대화를 지속해서 언급하며 압박과 통제 수단으로 삼았다. 해명 영상에서조차 비밀 침해를 정당화해 고소를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 대표는 지난달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성실히 조사에 임해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포함한 단호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보듬컴퍼니는 지난달 30일 자로 모든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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