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 한 변호사가 "시청역 사고 급발진 여부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며 "차량(가해차량) 블랙박스 등 구체적인 증거들이 분석되지 않아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문철TV 영상 캡처
[한스타= 이영희 기자]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려면 블랙박스의 오디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지난 1일 15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대형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한 가운데,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가 의견을 제시했다. 해당 장면은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라이브 방송에서 나왔다.
이날 라이브 방송을 켠 한 변호사는 “현재 시청역 사고 급발진 여부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며 “급발진을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은 차량(가해차량) 블랙박스 등 구체적인 증거들이 분석되지 않아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려면 블랙박스의 오디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 운전자가 브레이크가 듣지 않아 당황하는 부분을 판단할 수 있다”고 알렸다.
그런가 하면, 한 변호사는 사고기록장치(EDR, Event Data Recorder)도 급발진 여부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에서도 EDR 기록과 실제 실험의 차이가 많았다. (EDR은) 당시 상황을 기록할 뿐 운전자의 행태를 알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가해 운전자가 받게 될 형량에 대해서도 추측했다. “민사상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단 한 건도 없다.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아마 운전자가 유죄를 받으면 단순 교통사고 법정 최고형인 5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너무 큰 사고라 무죄는 쉽지 않다”고 전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동차 리콜센터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5월까지 14년간 접수한 급발진 의심 사고 793건 중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현재까지 1건도 없다.
한편 앞서 지난 2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가해 차량 운전자 A (68)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고 직후부터 현재까지 가해 차량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으나 차량이 말을 듣지 않았다”며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제동장치 조작 실수 등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의문을 사는 점은 CCTV 영상 등에서 차량이 감속하다가 스스로 멈춰 선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통상 차량을 제어할 수 없어 벽이나 가로등을 들이받고서야 끝나는 일반적인 급발진 사고의 경우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전문가들이 지적이다.
경찰은 일단 급발진은 A 씨의 진술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사고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하는 한편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 사고 경위를 다각도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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