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타= 이영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가 탄핵소추한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17일 서울 종로구 헌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16일) 오전에 (윤 대통령 측에) 답변서를 바로 요청했다”며 “(제출) 기한은 7일”이라고 말했다. 지난 16일에 바로 송달됐다면 윤 대통령은 오는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송달이 지연되면 제출 기한은 약간 더 늦어질 수 있다.
김 재판관은 “탄핵심판 의결서가 도착했다고 통지하면서 바로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는 의례적인 문구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늘 별도의 재판관 회의는 예정돼있지 않다고 김 재판관은 전했다.
기자들이 “내년 4월 안으로 (윤 대통령 탄핵 여부가) 결정 날 것으로 보느냐”고 묻자, 김 재판관은 “그건 (재판을) 해봐야 안다”고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주심을 비공개한 결정에 정형식 재판관의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말 없이 헌재 청사로 들어갔다. 정 재판관은 전날 재판관 회의에서 무작위 전자 배당을 통해 주심(主審) 재판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재판관을 포함한 다른 재판관들도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헌재는 오는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한다. 탄핵을 소추한 국회와 이에 맞서는 윤 대통령 측 주장과 증거, 쟁점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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