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타= 김지혜 기자] 여자 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9일 정명석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15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확정했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약 3년 7개월 동안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외국인 여신도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주요 피해자인 홍콩 국적의 메이플(30)을 상대로는 23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추행을 저질렀으며, 호주 국적의 에이미(31)와 한국인 여신도도 성추행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정명석은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이 드러나자 피해 여성들이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며 무고 혐의로 맞고소까지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제출한 범행 현장 녹음 파일을 증거로 인정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정됐다. 녹음에 사용된 휴대폰이 현존하지 않아 원본 파일과의 동일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따라 형량은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유죄 판단에 증거의 증거능력, 준강간죄, 무고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히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로써 JMS 정명석은 징역 17년의 실형과 함께 15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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