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급소 때린 '축구장 물병 투척'… 인천 팬 124명에게 내려진 징계는?

이영희 / 기사승인 : 2024-05-24 16:39:00
  • -
  • +
  • 인쇄

경기 후 그라운드를 향해 물병을 던진 인천 팬들/마이데일리

인천 유나이티드 제공

 

 

[한스타= 이영희 기자]  축구장에서 물병을  투척한 관중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인천 유나이티드는 23일 “지난 11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 1 2024’ 12라운드 FC서울과의 홈 경기 종료 직후, 경기장 내로 물병을 투척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인원 124명에게 홈 경기 무기한 출입 금지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경기에서 인천 팬들은 서울의 백종범이 도발 세레머니를 하자 경기장으로 물병을 던졌다. 수십 개의 물병이 날아왔고 기성용이 급소를 맞는 상황도 발생했다.

 

인천은 물병 투척이 일어난 경기 이틀 뒤인 지난 13일부터 투척 인원 자진 신고제를 운용했다. 해당 경기에서 확인한 그라운드 내 물병은 총 105개이며, 지난 19일까지 자진 신고한 인원은 총 124명이다. 인천 구단은 지난 22일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법조계, 인천시, 그리고 구단 이사진 및 임원 등의 위원과 함께 자진 신고 인원의 징계 내용을 확정했다. 자진 신고한 인원들은 무기한 출입이 금지된다. 다만, 구단이 지정한 봉사활동을 100시간 이수할 경우 징계 해제가 가능한 조건부다.

 

봉사활동을 시행하는 인원은 구단 홈 경기 전·후, 그리고 경기 중에는 경기장 바깥쪽에서 팬들을 위한 봉사(청소, 물품 검사 등)와 함께 구단의 ‘건전한 축구 관람 문화 캠페인’을 직접 선도하게 된다. 이는 해당 인원의 징계 기간 홈 경기 관람을 막고, 더 나아가 이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건전 관람 문화 캠페인을 진행함으로써 인천, 그리고 K리그 전체의 관람 문화 개선을 선도하기 위함이다.

 

만약, 해당 인원이 해당 기간 구단의 징계를 어기고 홈 경기에 출입하거나 홈·원정 경기를 막론하고 기타 안전상의 문제를 일으킨 것이 밝혀지면 구단 손해액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하게 가중처벌할 것이며, 모든 징계 대상자는 해당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인천은 무기한 출입 금지 징계 외에도 다가오는 25일 광주FC와의 홈경기 포함 K리그 5경기, 코리아컵 1경기에 한해 홈 경기 응원석(S구역)을 전면 폐쇄할 예정이며, 해당 기간 집단 응원도 금지된다. 또한, 2024시즌 잔여 홈 경기 경기장 전 구역 물품 반입 규정을 강화할 예정이며, 응원 물품 사전 신고제도 운용한다. 건전한 관람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인천은 지난 16일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홈 5경기 응원석 폐쇄 및 제재금 2,000만 원의 징계를 받았으며 제재금은 자진 신고자에게 자발적으로 모금 받을 예정이다. 부족한 금액은 전달수 대표이사가 구단 총 책임자로서 개인적으로 부담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한스타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