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권력에 장악된 KBS 그대로 보여줘… 진실 가릴 계기"
KBS가 MBC 및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3월31일자 스트레이트 보도가 KBS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보도를 빌미로 공영방송 KBS가 또 다른 공영방송 MBC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MBC,KBS홈페이지 캡처
[한스타= 이영희 기자] '우파 중심 인사로 조직(KBS)을 장악하라'
KBS가 박민 사장 취임 시나리오로 의심되는 문건을 보도한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과 경영진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KBS는 17일 “MBC가 3월31일 방송한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독재화’하는 한국-공영방송과 ‘신보도지침’>으로 인해 KBS의 공공성 및 신뢰성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고, 국회·노조 등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등 공사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방송의 허위 내용에 대해서 정정을 구하고, 유·무형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KBS는 MBC가 해당 방송을 통해 “KBS 장악 대외비 문건을 입수하였고, 해당 문건에는 KBS의 대국민 사과, KBS본부노조(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중심의 노영방송 단절, 우파인사를 통한 조직장악, KBS 민영화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해당 문건을 제보한 KBS 직원이 ‘고위급 간부 일부가 업무 참고용으로 공유하고 있는 문건’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방송했다”면서 “4월2일 입장 설명 간담회를 통해서 괴문서는 출처를 전혀 알 수 없고, KBS 경영진이나 간부들에게 보고되거나 공유된 사실 역시 전혀 없으며, 괴문서의 내용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법적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KBS는 “명백한 허위방송을 한 MBC 및 스트레이트 제작진, 괴문서 작성 및 배포 성명불상자 등을 상대로 형사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MBC는 해당 보도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는 반박 입장을 내놨다. MBC는 같은 날 "KBS 내부 고발인으로부터 정당하게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보도에 대한 고발은, 권력에 장악된 KBS의 현재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의미의 공영방송으로서 이번 소송에 당당하게 대응하겠다"며 "이번 소송이 진실이 가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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