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남성 행세하며 30억대 사기…전청조 1심 징역 12년

박영숙 / 기사승인 : 2024-02-14 16: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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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타=박영숙 기자] 

     전청조 / 채널A 방송 화면

 

전 국가대표 펜싱선수 남현희의 전 연인으로 알려진 전청조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병철)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청조에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청조는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더 많은 돈을 취하기 위해 특정 유명인에게 접근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인간들의 인지능력 불완전하기에 그지없지만 물욕과 탐욕이 결합할 때에는 더 그렇다. 피고인은 이런 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주위 모든 사람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러 수많은 사람의 삶을 망가트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 일상이 사기였다는 피고인 본인의 말처럼, 본인의 범행을 돌아보고, 스스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반성하길 바란다”며 “피고인의 양형기준은 가중된 기준에 따라도 징역 10년이지만 재판부는 이 기준을 다소 넘어서는 징역형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공범 이씨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에 전씨로부터 3500여만원을 편취당한 피해자로 사건에 얽혔지만 2023년 7월부터 종범의 지위로 전환됐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벌 3세를 사칭하고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남성 행세를 하며 사기를 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청조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파라다이스 호텔의 숨겨진 후계자로 행세하며 27명을 속여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약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달 31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15년, 이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전청조는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더 많은 돈을 취하기 위해 특정 유명인에게 접근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어떤 전문 지식도 없이 학생들을 상대로 심리상담 학원을 차리려고 했다"며 "인간들의 인지능력 불완전하기에 그지없지만 물욕과 탐욕이 결합할 때는 더 그렇다. 피고인은 이런 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주위 모든 사람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러 수많은 사람의 삶을 망가트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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