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노동부 故 오요안나 괴롭힘 결론에 사과 "관련자 조치" [공식]

박영숙 / 기사승인 : 2025-05-19 17: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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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오요안나 소셜미디어

 

[한스타= 박영숙 기자] MBC가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에게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고개를 숙였다.

 

MBC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오요안나 씨의 명복을 빈다. 유족분들께도 머리 숙여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조직문화 개선, 노동관계법 준수를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올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BC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체 없이 수행하겠다"며 "관련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앞서 노동부에 제출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바탕으로 이미 개선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거듭 확인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현재 운영 중인 클린센터를 확대 강화하여, 괴롭힘이나 어려움을 곧바로 신고하고 개선할 수 있게 하겠다"며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동료들이 이를 인지했을 때는, 익명성을 담보받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날 고용노동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괴롭힘 행위가 있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오요안나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 다음은 MBC 공식입장 전문이다.

 

故 오요안나 씨의 명복을 빕니다.

유족분들께도 머리 숙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방송은 오늘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입니다.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조직문화 개선, 노동관계법 준수를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올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 문화방송은 故 오요안나 씨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라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체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또, 관련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화방송은 앞서 노동부에 제출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바탕으로 이미 개선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거듭 확인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2. 프리랜서를 비롯한 비정규직, 외주사 직원 등 문화방송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 프리랜서 간, 비정규직 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최대한 빨리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더 보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클린센터를 확대 강화하여, 괴롭힘이나 어려움을 곧바로 신고하고 개선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동료들이 이를 인지했을 때는, 익명성을 담보 받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3. 일부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합당한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故 오요안나 씨의 안타까운 일에 대해 유족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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