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문장력 부족" 선처 호소했지만…아이유 악플러, 징역 4개월 구형

이영희 / 기사승인 : 2024-11-26 18:24:29
  • -
  • +
  • 인쇄

가수 아이유 / 마이데일리

 

[한스타= 이영희 기자] 검찰이 가수 겸 배우 아이유(본명 이지은) 관련 게시물에 악성 댓글을 단 30대 여성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장판사 이경선)은 지난 1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9·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김씨가 2022년 4월 10일 아이유의 의상과 노래 실력, 발언 등을 폄하하는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만큼 징역 4개월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단순히 기호를 표현한 것일 뿐"이라며 자신의 발언이 악의적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신질환으로 인해 문장력이 부족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 측 변호인도 "사실에 기반한 의견 표출에 불과하다"며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3일 예정되어 있다.

 

아이유는 악성 댓글과 관련된 법적 대응을 지속해 왔다.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1일 "아티스트에 대한 협박, 모욕, 불법 정보 유통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소를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피고소인은 총 180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3일 내려질 예정이다.

 

아이유는 꾸준히 악성 댓글에 대한 법적 대응을 이어왔다. 지난 11일 아이유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에 대한 협박, 모욕, 불법 정보 유통 행위 등 여러 범죄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피고소인은 총 180여 명이며, 계속해서 추가로 고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벌금형(구약식 처분) 6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3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1건이 처분됐다"고 전했다. 이어 "범죄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건은 약식 절차가 아닌 정식 재판으로 진행 중"이라며 강경한 대응 방침을 알렸다.

 

또한 소속사는 지난해 4~5월경 불거진 표절 의혹에 관여한 인물 중 일부의 신상을 특정했다고도 밝혔다. 이 중에는 아이유의 중학교 동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포함돼 있으며, 관련자들이 해외 서버를 활용하거나 해외 거주 중인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아이유에 대한 피고발 사건을 주도한 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며, 최근 당사자의 인적 사항을 상당 부분 입수했다"며 오는 12월 24일 재판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김씨에 대한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한스타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