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018년까지 5년간 올리지 않기로 했다. 얼마 전까지 정부 안팎에서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나 최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에 대한 가입자들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현 세대 노인들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기금의 재정안정성을 위해 필요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라는 ‘폭탄’은 다음 정권으로 넘겨진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현 시점에서 올리지 않고 2018년 제4차 재정계산 때까지 사회적 합의기구를 운영해 국민연금 재정목표 등을 설정한 뒤 인상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그동안 사각지대로 지적돼왔던 국민연금 적용 제외 대상들이 축소됐다. 우선 과거 국민연금을 한 번이라도 납부한 적이 있지만 현재는 소득이 없어 납부하지 않는 전업주부 등 기혼자를 ‘연금 가입자’로 인정, 장애가 생기면 본인에게 장애연금을, 사망한 경우 가족 등에게 유족연금을 주도록 했다.
현재 20%인 유족연금 중복지급률도 30%로 높아진다. 노령 또는 장애연금을 받는 가입자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경우 현재는 유족연금 전액의 20%만 줬지만 앞으로는 30%를 주는 것이다.
61∼65세 국민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나이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연금액을 깎는 제도도 개선된다. 수급자의 월소득이 193만원(국민연금 A값, 올해 기준)을 넘고 나이만 같다면 경비원이건 재벌회장이건 같은 감액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앞으로는 월소득이 국민연금 가입자 3년간 소득월액 평균인 A값을 얼마나 초과하느냐에 따라 감액률을 차등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관련, 정부는 현재 국내 채권 등에 비해 포트폴리오(분산투자)상 비중이 낮은 해외자산과 대체투자를 계속 늘려갈 계획이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위해 주주대표 소송을 위한 절차기준 등을 마련하고, 투자 기업의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직접 국민연금이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류근혁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관련 법령 개정 등이 순조로울 경우 바뀌는 제도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한스타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