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재석 부장판사)는 살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50)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석방 기간이 지난 지 6개월 남짓 지나 또 살인죄를 저지른 점, 무시한다는 이유만으로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하여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살인 현장에서 도주하고 경찰관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4년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9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 2011년 10월 가석방된 경험이 있다.
그러나 출소 후 2년만인 올해 8월 의정부시 한 식당에서 내연녀 김모(3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말다툼을 하다가 무시했다는 이유였다.
박씨는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던 김씨에게 직업을 바꾸라고 권유하다 말다툼이 일어나자 이를 참지 못하고 김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2차례 내리친 뒤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김씨의 배를 3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씨는 이 과정에서 말리던 손님도 술병으로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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