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김종국 사장은 2012년 170일 파업으로 해고와 정직을 당한 조합원들에게 1심 재판부가 징계 무효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재판부의 판단은 매우 유감이며 받아들일수 없다”면서 “1심 판결을 빌미로 사규를 위반하거나 지시를 불이행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20일 임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MBC가 과거 노영방송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현재 회사는 경영권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공정방송협의회 조항 등 단체협약상의 불합리한 조항을 모두 바꾸는 등 비정상적인 노사 관계를 정상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보직 간부들이 일반 사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업무에 매진할수 있도록 상향평가(리더십평가)제도를 최근 폐지했으며, 일반 사원들에 대한 인사고과 평가를 기존 4단계에서 5단계로 바꾼 것도 업무개선이 필요한 직원들을 선별해 더욱 분발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김종국 사장은 또 “회사는 노조의 부당한 간섭을 근원적이고 항구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인사권과 경영권을 강화할 것이며, 일부에서는 사장이 노동조합에 유화적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철저히 오판에 근거한 비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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