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금만 밞았는데···100만원 내라고?

김현 / 기사승인 : 2014-01-24 11: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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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와이 보도화면 캡처 사진=뉴스와이 보도화면 캡처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남성이 벌금 100만 원을 내게 됐다.

울산지법은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주상복합건물 4층에 있는 남자화장실에서 나온 직후 바로 옆 여자화장실에 침입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벌금 100만 원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한 것에 관해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화장실 안에 있던 여성의 증언으로는 피고인의 신체 일부가 화장실 경계선 내부까지 들어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한 행동이 아니라고 범죄 의도를 부인하지만 피고인의 행동과 경위 등에 비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여성용 공중화장실의 평온을 깨뜨리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고 화장실 입구에서 발각돼 즉시 도주한 점,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택했다. 또 다시 범행할 위험성이 있어 강의를 수강토록 했다”고 벌금 100만 원과 강의 수강 명령을 내린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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