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3일 외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동성애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성매매 알선업자 조모(40·남)씨 등 3명과 동성애 성매매 김모(24·남)씨 등 12명, 동성애 성매수자 송모(23·남)씨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 알선업자들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동성애자 커뮤니티나 헬스클럽 등을 통해 알게 된 동성애자들을 성매매 목적으로 고용해 외국인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성관계 대가로 받은 돈 가운데 50%를 수수료로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약 1000만~2000만원 상당의 월수익을 올리는 등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번 돈만 모두 약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김씨 등은 동성애 성매매를 원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10~20만원씩 돈을 받고 오피스텔과 아파트 등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 등 업자들은 인터넷에 영문 사이트를 직접 개설하고 고용한 동성애 남성들의 반나체 사진과 프로필, 예약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거나 직접 전단지를 만들어 광고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외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 남성들은 대부분 신체가 건장하고 외모가 준수한 서울이나 지방 소재 대학 재학생들로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동성애 성매매에 나섰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파악된 남성 동성애 사이트를 중심으로 성매매 알선 혐의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첩보를 수집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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