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수천억원대 배임·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4) CJ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14일 선고했다.
다만 이 회장의 현재 건강상태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해 도주 우려가 없고 현재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회장에 대한 206억원 상당의 조세포탈 혐의와 비자금 조성으로 인한 603억원 상당의 횡령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이 회장은 국내비자금 3600여억원, 해외비자금 2600여억원 등 총 6200여억원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963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또 일본에서 개인부동산을 구입하면서 CJ그룹 해외법인을 보증인으로 세우는 방식으로 회사측에 560여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재판 진행과정에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일본 부동산 관련혐의를 배임 혐의로 한정하고 피해액을 560억여원에서 392억원으로 줄였다.
또 1998~2005년 CJ(주)의 복리후생비, 회의비, 교제비, 조사연구비 등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해 회삿돈 603억8131만원을 빼돌린 뒤 이 회장 일가의 생활비, 카드대금, 미술품 구입, 차명주식 대입대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특가법상 횡령)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공소사실 일부를 철회했다.
이 회장은 만성신부전증 악화로 신장 이식수술을 받고 바이러스 감염 등 추가 치료가 필요해 지난해 8월부터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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