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징역 4년·벌금 260억원

오준환 / 기사승인 : 2014-02-14 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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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4일 오후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수백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4일 오후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수천억원대 배임·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4) CJ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14일 선고했다.

다만 이 회장의 현재 건강상태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해 도주 우려가 없고 현재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회장에 대한 206억원 상당의 조세포탈 혐의와 비자금 조성으로 인한 603억원 상당의 횡령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이 회장은 국내비자금 3600여억원, 해외비자금 2600여억원 등 총 6200여억원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963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또 일본에서 개인부동산을 구입하면서 CJ그룹 해외법인을 보증인으로 세우는 방식으로 회사측에 560여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수백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4일 오후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수백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4일 오후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은 재판 진행과정에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일본 부동산 관련혐의를 배임 혐의로 한정하고 피해액을 560억여원에서 392억원으로 줄였다.

또 1998~2005년 CJ(주)의 복리후생비, 회의비, 교제비, 조사연구비 등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해 회삿돈 603억8131만원을 빼돌린 뒤 이 회장 일가의 생활비, 카드대금, 미술품 구입, 차명주식 대입대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특가법상 횡령)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공소사실 일부를 철회했다.

이 회장은 만성신부전증 악화로 신장 이식수술을 받고 바이러스 감염 등 추가 치료가 필요해 지난해 8월부터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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