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부산외국어대 신입생 환영회 행사를 맡았던 이벤트 업체의 업무상 과실 여부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와함께 리조트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눈이 많이 내려 체육관 지붕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인데도 제설작업을 하지 않은 경위와 많은 학생이 운집한 체육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붕괴 당시 체육관에는 부산외국어대 신입생과 교직원, 이벤트 업체 직원 등 300여명이 이벤트 업체가 마련한 레크리에이션에 참여하고 있었으나 안전요원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리조트 업체 측의 과실이 드러날 경우 형법 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또 무너진 체육관 공사를 맡았던 시공사와 감리업체를 상대로 시방서대로 건축했는지, 건축허가 후 증·개축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하고 있다.
건축주나 시공사 등이 건축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건축법 106조 건축물설계시공감리위반치사상 혐의나 107조 업무상과실설계시공감리위반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사고 이틀째인 이날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붕괴사고 현장에서 1차 현장 감식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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