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대출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1%대의 초저금리 공유형 모기지 대출 대상이 대폭 확대 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의 경우에만 가능했던 공유형 모기지 대출 대상에 무주택자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단 5년 이상 무주택일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공유형 모기지 취급 은행의 준비 기간을 감안하면 다음 달 초부터는 무주택자의 공유형 모기지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을 때 도입됐던 각종 부동산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기본 계획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수도권 민간 아파트의 전매제한 완화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령을 바꿔서라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고 빠르면 올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전세는 줄고 월세는 크게 늘어나는 시장 상황에 맞춰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면서 또한 동시에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임대사업자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된 지역을 주거와 상업·문화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입지 규제 최소지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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