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장윤정의 어머니 육 모씨가 장씨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육모(58)씨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인우프로덕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장윤정의 수입을 관리한 육씨는 2007년께 장윤정 소속사에 7억원을 빌려주고 자신의 이름으로 차용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육씨는 장윤정 소속사가 돈을 한 푼도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소속사 측은 육씨에게 빌린 돈은 5억 4천만원 이고, 며칠 후 전액 변제했다며 맞섰다.
사건의 쟁점은 장윤정 돈에 대해 육씨가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육씨가 5억4천만원이 아닌 7억원을 빌려줬는지, 금전 차용증의 당사자가 장윤정인지 육씨인지 등이었다.
재판부는 "장윤정이 자신의 수입을 육씨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육씨가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어 "차용증 작성 당일 장씨 명의 계좌에서 5억4천만원이 인출됐고, 장씨도 소속사에 같은 금액을 대여한 뒤 모두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하며 "회사 측은 대여금을 장씨 돈으로 알고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만큼 차용증에 나타난 당사자도 육씨가 아닌 장씨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윤정 어머니 소송 패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장윤정 어머니, 이제 그만 딸 힘들게 하시죠", "곧 나올 손자에게 부끄럽지도 않은가요?", "장윤정 진짜 힘들겠다", "딸 돈이 내 돈이라니, 어쩜 저럴까?"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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