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의혹' 톱스타 S양은 송혜교... 충격!

이지영 인턴 / 기사승인 : 2014-08-19 11: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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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탈세' 송혜교가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뉴스1) '세금탈루'의혹을 받고있는 송혜교가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뉴스1)


'탈세 의혹'으로 거론된 톱스타 S양이 송혜교로 밝혀지면서 3년간 25억이라는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나 후폭풍이 예상된다.

송혜교는 지난 2012년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9년부터 3년간 종합소득세 137억을 신고하면서 여비교통비 등 총 59억5300만 원 중 92.3%에 해당하는 54억9600만 원을 지출 증명서류 없이 필요 경비에 산입해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세금 탈루 혐의가 짙다고 보고 송씨와 송씨의 가족, 관련 회계사 2명을 직접 불러 조사를 벌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당시 송혜교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7억8500만 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8억1800만 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9억5400만 원 등 총 25억5700만 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송혜교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금액과 가산세 등을 추후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범계 의원은 송혜교 탈세 봐주기 과정에 한상률 전 국세청장까지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파장은 더 커질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임환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송씨의 세무대리를 한 김모 공인회계사가 사석에서 '내가 위증교사해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무죄를 받았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그 건(송씨 세무조사)에 대해 추징은 완료됐고 담당 사무관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송씨의 세무조사를 담당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박모, 김모 직원에 대해 국세청에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의 징계요구 조치는 세금탈루 혐의가 뚜렷한 송씨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지 않고 축소조사를 했다는 이유에서 이뤄졌다.

한편 송혜교는 지난 2009년 '납세자의 날'에 서울 삼성세무서로부터 모범납세자 수상을 받아 이번 사건이 더 논란 되고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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