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부부싸움 도중 김주하(41) 전 MBC 앵커를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남편 강모(43)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5일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9월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김씨의 귀를 손바닥으로 때려 상처를 입히는 등 2008년 7월부터 김씨를 총 4차례 때려 전치 2~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김씨의 재산을 당사자 허락 없이 조회하려한 혐의(사문서 위조)도 공소사실에 추가됐다.
이 판사는 “배우자에 대한 폭행은 신체적 상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가한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재산을 조회하려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벌 전력이 없고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김씨를 피공탁자로 삼아 5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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