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서정희(55)씨를 상습 폭행해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출신 목사 서세원(58)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서세원씨에 대해 14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세원씨는 지난해 5월10일 오후 6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자신과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서정희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서정희씨 목을 조르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서세원씨는 당시 도망가려다 넘어진 서정희씨를 붙잡아 엘리베이터와 복도 안으로 끌고 다닌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혐의로 서세원씨를 경찰에 신고했던 서정희씨는 같은달 13일 서울가정법원에 서세원씨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해 7월 초에는 서세원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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