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한국 떠나라" 명령 받아들이나…항소심 패소

서 기찬 / 기사승인 : 2015-11-25 16: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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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가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해 한국을 떠나게 됐다. (News1star DB) 에이미가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해 한국을 떠나게 됐다. (News1star DB)


[뉴스1] 에이미가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김광태)는 25일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출국명령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에이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에이미는 지난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보호관찰 기간 중이던 2013년 11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이로부터 졸피뎀을 건네받은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로 인해 에이미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해 출국명령 처분을 받았다. 그는 이러한 결정이 부당하다며 지난 3월 소송을 냈고, 1심 패소 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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