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현화 동의 없이 노출판 유포한 감독 1심 무죄

서기찬 / 기사승인 : 2017-01-11 14: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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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곽현화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이 포함된 영화를 유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영화감독 이수성이 1심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TV리포트)

[한스타= 서기찬 기자] 곽현화의 상반신 노출 장면을 동의없이 유료로 배포한, '전망좋은 집' 이수성 감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계약 체결 당시 노출 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했다면 이 씨는 곽 씨에게 갑작스럽게 노출 장면을 촬영하자고 요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실제로 이 씨는 이를 요구했고 곽 씨도 거부하지 않고 응했다"고 지적했다. 또 "곽 씨가 원할 경우 해당 장면을 제외하는 것은 감독의 편집권한에 관한 이례적인 약정임에도 배우 계약에 기재하지 않았다. 곽 씨가 이 씨의 구두약정만 믿고 상반신 노출 촬영에 응했다는 사실은 다소 이례적이다"고 말했다.


곽현화의 배우 계약서에는 '노출장면은 사전에 충분한 합의하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촬영 중 사전에 합의된 내용 이외의 요구는 배우가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김 판사는 “계약서에 따르면 이 씨는 영화로부터 파생되는 직·간접적인 지적재산권의 독점 권리자”라며 “이 씨가 곽 씨의 요구에 따라 노출 장면을 삭제해 줬다고 해도 추후 감독판, 무삭제판 등에서도 해당 장면에 대한 배포권한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곽현화는 2012년 이수성 감독의 영화 '전망 좋은 집'을 촬영했다. 상반신 노출 장면은 찍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감독은 "극의 흐름상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곽현화를 설득했다. 결국 곽현화는 촬영은 했지만 공개는 거부했다. 개봉 당시에 감독은 해당 약속을 지켰다. 하지만 이 감독은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 등 이름으로 영화 투자·배포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IPTV 등에 유료로 판매했다. 곽현화는 2014년 4월 감독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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